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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한 경우,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비리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입니다.
1. 탄핵소추의 대상
-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행위를 한 공무원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다음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됩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 기타 헌법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
2. 탄핵소추의 절차
(1) 탄핵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2) 탄핵 의결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대통령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4) 결과
- 탄핵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즉시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는 파면 후 5년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3. 탄핵소추의 목적
-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4. 탄핵소추의 사례 (대한민국)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2016년)
-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 인용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직위를 잃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대통령 노무현 탄핵 (2004년)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협력하여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