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한 경우,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비리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입니다. 1. 탄핵소추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행위를 한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다음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됩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 기타 헌법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 2. 탄핵소추의 절차(1) 탄핵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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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6:46